민법 제549조

부동산위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3월 21일 (월) 23:03 판 (Imported from text file)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내용

제549조(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
  • 제536조의 규정은 전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