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56조

부동산위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3월 21일 (월) 23:03 판 (Imported from text file)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내용

제556조(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 ①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 1.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 2.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 ②전항의 해제권은 해제원인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