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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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591조(환매기간)
  • ①환매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한다. 약정기간이 이를 넘는 때에는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단축한다.
  • ②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
  • ③환매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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