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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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663조(사용자파산과 해지통고)
  • ①사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노무자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②전항의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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