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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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
  • ①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 ②전항의 보수에 관하여는 제65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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