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10조

부동산위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3월 21일 (월) 23:04 판 (Imported from text file)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내용

제710조(조합원의 업무, 재산상태검사권)
  •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