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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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721조(청산인)
  • ①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은 총조합원 공동으로 또는 그들이 선임한 자가 그 사무를 집행한다.
  • ②전항의 청산인의 선임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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