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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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814조(외국에서의 혼인신고)
  • ①외국에 있는 본국민사이의 혼인은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신고를 수리한 대사, 공사 또는 영사는 지체없이 그 신고서류를 본국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31., 2007. 5. 17., 2015. 2. 3.>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