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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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849조(자사망후의 친생부인)
  • 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모를 상대로, 모가 없으면 검사를 상대로 하여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