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57조

부동산위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3월 21일 (월) 23:05 판 (Imported from text file)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내용

제857조(사망자의 인지)
  • 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인지할 수 있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