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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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85조(해산등기)
  • ①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 제52조의 규정은 전항의 등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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