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67조

부동산위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3월 21일 (월) 23:05 판 (Imported from text file)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내용

제867조(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 ①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養父母)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2. 2. 10.]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