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37조

부동산위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3월 21일 (월) 23:05 판 (Imported from text file)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내용

제937조(후견인의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2016. 12. 20.>
    • 1. 미성년자
    •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 3.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 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
    • 5.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 6.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 7.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 8.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 9. 제8호에서 정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한다.
  • [전문개정 2011. 3. 7.]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