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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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955조(후견인에 대한 보수)
  • 법원은 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상태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후견인에게 수여할 수 있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