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1조

부동산위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3월 27일 (일) 17:28 판 (Imported from text file)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내용

제11조(집행행위에 속한 최고, 그 밖의 통지)
  • ①집행행위에 속한 최고(催告) 그 밖의 통지는 집행관이 말로 하고 이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 ②말로 최고나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81조제182조제18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조서의 등본을 송달한다. 이 경우 송달증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서에 송달한 사유를 적어야 한다.
  • ③집행하는 곳과 법원의 관할구역안에서 제2항의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고나 통지를 받을 사람에게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조서의 등본을 발송하고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