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93조

부동산위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3월 27일 (일) 17:29 판 (Imported from text file)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내용

제293조(부동산가압류집행)
  • ①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가압류재판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입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집행법원은 가압류재판을 한 법원으로 한다.
  • ③가압류등기는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한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