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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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94조(가압류를 위한 강제관리)
  • 가압류의 집행으로 강제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관리인이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아 공탁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