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3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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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311조(본안의 관할법원)
  • 이 편에 규정한 본안법원은 제1심 법원으로 한다. 다만, 본안이 제2심에 계속된 때에는 그 계속된 법원으로 한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