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53조

부동산위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3월 27일 (일) 17:29 판 (Imported from text file)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내용

제53조(집행비용의 부담)
  • ①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 ②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는 제1항의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