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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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67조(재산목록의 열람ㆍ복사)
  •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재산목록을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