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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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95조(등기사항증명서의 송부)
  • 등기관은 제94조에 따라 경매개시결정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한 뒤 그 등기사항증명서를 법원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11. 4. 12.>
  • [제목개정 2011.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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