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부동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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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편집 | 원본 편집]

1. 2013년 4월 1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1][편집 | 원본 편집]
  • 공공분양주택의 공급물량을 기존 연 7만호에서 2만호로 축소
  • 수도권 그린벨트내 신규 보금자리 지구 지정 없음
  • 생애최초 주택 구입 2013년말까지 취득세 면제
  • 9억원 이하의 신규분양주택이나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9억원이하․85㎡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향후 5년간의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
  • 85㎡ 초과 중대형 주택에 대해서는 ‘청약 가점제’를 폐지하고, 85㎡ 이하 주택의 경우에는 가점제 적용비율을 현행 75%에서 40%로
  •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15년 이상 경과 아파트
2. 2013년 7월 24일 수도권 주택공급 조절 방안[2][편집 | 원본 편집]
  • 지구지정을 해제(고양풍동2)하거나 지구면적을 축소(광명시흥 등)하는 방식을 통해 총 2.9만호를 감축
  • LH가 분양예정인 공공 분양주택 분양을 ’13~’16년간 5.1만호 축소 (4년간 당초 11.9만호→변경 6.8만호, 연평균 1.3만호 축소)
3. 2013년 8월 28일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 마련[3][편집 | 원본 편집]
  • 주택시장 침체로 전세수요로 머물러 있는 주택구입 가능계층의 주택구입을 촉진하기 위해
    • ① 4.1대책 후속법안의 차질 없는 추진
    • ② 취득세 인하: 현행 9억이하 1주택 2%, 9억초과·다주택자 4%에서 6억이하 1%, 6~9억 2%, 9억초과 3%로 인하
    • ③ 저리의 장기모기지 공급 확대 등을 추진: 대상 주택가액 기준을 기준시가 4억원(시가 5~6억원 상당) 이하로 상향
  •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를 하반기에 집중 공급(9~12월중 총 2.3만호, 수도권 1.3만호 목표)
  • 민간 임대사업자의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5→2.7~3%)하고, 대출한도(6천만원→최대 1.5억) 및 매입대상 주택도 확대(미분양→ 미분양 및 기존주택)
  • 매입임대사업자가 5년 이상 임대시, 6년째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확대 적용(매년 현 3% → 5%, 10년간 최대 30% → 40%)
4. 2013년 12월 3일 4.1, 8.28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추진[4][편집 | 원본 편집]
  • 핵심법률 국회통과 지연 등으로 전반적인 구매심리회복 확산에 한계, 본격적인 시장 활성화 미치지 못함
    • 취득세율 항구인하(지방세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소득세법),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주택법),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주택법) 등
  • 2014년에는 정책모기지 11조원을 지원
    • 소득기준:생초 7천만원, 서민 6천, 우대형 5천 → 6천만원(생초자 7천)
    • 금리:생초2.6∼3.4%, 서민2.8∼3.6%, 우대형3.3∼4.05% →2.8∼3.6%(생초자 0.2%p우대)
  • 리츠를 통한 하우스푸어주택(희망 임대주택리츠) 매입 확대
  • 2017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사업승인 물량 51만호는 유지하면서, 행복주택은 당초 20만호에서 14만호로 줄이고, 줄어든 6만호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대체 공급함으로써 저소득층과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복지 기회를 확대

2014년[편집 | 원본 편집]

1. 2014년 2월 26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추진[5][편집 | 원본 편집]
  • 향후 3년간 신규 주택구입 후 준공공임대로 활용시 양도세 면제
  • 월세 세액공제 전환, 중산층까지 한달치 이상의 월세 정부가 지원
  • 리츠, 연기금 등 민간자금 유치하여 임대주택 공급 확대
  •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 재산세는 40~60㎡의 경우 감면률이 50%에서 75%로, 60~85㎡는 25%에서 50%로 확대되고, 소득·법인세도 감면율이 20%에서 30%로 확대
    • 신규·미분양 주택 및 기존주택을 향후 3년간 구입하여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세 면제
    • 소규모 월세 임대소득은 분리과세로 전환
  • 2주택 이하 보유자로서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이하인 경우, 단일세율(예: 14%)로 소득세를 분리과세하고, 세법상 사업자 등록의무가 면제
2. 2014년 7월 24일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6][편집 | 원본 편집]
  •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최경환
  • 주택시장 정상화 목표
  •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노력
  • 청약통장 재형기능 강화
  • 디딤돌대출 지원대상 확대: 디딤돌대출 지원대상을 현행 무주택세대 →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1주택 세대로 확대
  • LTVㆍDTI등 시장과열기 도입규제 합리화
  • LTV 전금융권 70%, DTI 수도권.전금융권 60%로 완화
3. 2014년 9월 1일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7][편집 | 원본 편집]
  • 규제합리화로 국민불편 해소, 과도한 부담 완화→시장 활력 회복
    • 재건축 연한을 완화(최장 30년)하고, 안전진단시 주거환경평가 비중을 강화
    • 85㎡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청약가점제를 ’17.1월부터 지자체 자율운영으로 전환하고, 청약통장도 일원화
    • 그린벨트 해제 수도권 공공택지내 전매제한·거주의무 기간 단축
    •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17년까지 3년간 LH 공공택지 지정 중단
  • 주택시장 활력 회복을 바탕으로 서민주거안정 강화
    • 임대리츠 8만호 공급(’17년까지), 준공공임대 세제・금융지원 확대
    • 주택기금 대출인 「유한책임 대출」 도입, 디딤돌 대출 0.2%p 금리인하
4. 2014년 10월 30일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 발표[8][편집 | 원본 편집]
  • 단기적으로 전월세 불안우려 지역에 대해 즉시 입주 가능한 매입·전세 임대 집중 공급, 재건축 이주시기 분산 추진
  •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방식의 공공임대 공급
    •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을 위해 규제개선, 준공공임대 지원 강화
    • 공공건설임대는 공사기간이 짧은 다세대, 연립을 확대
    • 영구임대주택 순환율을 높여서 입주 대기기간 단축
  • 보편적 점유형태로 전환되고 있는 보증부 월세가구 지원 강화
    •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월세자금 대출 신규도입
    • 기금대출시 보증부 월세 가구에 대해 대출금리 우대
    • 저소득 임차가구에 대한 생애최초 주택자금 금리 인하

2015년[편집 | 원본 편집]

1. 2015년 1월 13일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9][편집 | 원본 편집]
  • 최소 8년 거주 가능한 기업형 임대주택 집중 육성
    • 분양주택과 비슷한 품질의 주택에서 차별화된 주거서비스 제공
    • 임차인 최소 8년 거주 가능 및 임대료 인상률 年 5% 제한
    • 민간임대 규제 6개→2개 축소, 택지·기금·세제 등 지원 강화
  • 중산층 주거선택권을 확대해 전세난 완화
    • 고액 전세에서기업형 임대로 중산층 유도☞서민층 전세공급 확대 효과
  • 선진화된 임대차 문화 정착 유도
    • 집주인과 갈등없이 시설보수 및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 축소
  • 내수시장 활성화 기여
    • 국내 건설업을 단순 시공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
2. 2015년 4월 6일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방안 마련[10][편집 | 원본 편집]
  • 「임차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 인하(약 25% 감면), 가입대상
    • (아파트의 경우 LTV 100%까지 확대) 및 취급기관 확대
  • 임차보증금·월세·구입자금 대출금리 인하 등 금융지원 강화
    • 버팀목 대출(임차보증금 대출 자금) 금리 0.2%p 인하
    • 신혼부부 소득요건 개선, 청년층(1인) 가구 지원대상 확대
  • 월세대출 금리 0.5%p 인하(2.0%→1.5%) 및 지원대상 확대
    • 취업준비생 신청요건 완화, 사회초년생 취업자 신규지원 등
    • 디딤돌 대출(구입자금) 금리 0.3%p 인하
    • 청약저축 장기가입자 금리우대기준 개선
  • LH 임대주택 거주자 전세→월세 전환율을 6%→4%로 인하
3. 2015년 9월 2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 발표[11][편집 | 원본 편집]
  • 저소득 독거노인, 대학생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 강화
    • 노후주택 리모델링 임대를 도입하여 ’16년에 2천호 공급
    • 맞춤형 주거 서비스가 가능한 공공실버주택을 임기 내 16개동 공급
  • 특별법 공포(8.28)를 계기로 중산층을 위한 뉴스테이 본격화
    • ’16년 뉴스테이 공급량을 최대 2만호로 확대
    • 법 시행 직후 5개 공급촉진지구 예정지를 발표
  • 원스톱 주거지원 안내시스템 구축
    • 금년 12월 1일부터 마이홈 포털, 상담센터, 콜센터를 동시 운영
  •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도심내 주거환경 개선
    • 기반시설 기부채납시 현금납부 방식 도입 등 규제 합리화
  • 상가 등 일부 동(棟)소유자의 반대로 인한 사업지연 방지를 위해, 재건축시 동별 구분소유자 동의율을 2/3→1/2로 인하
    • CEO 조합장 제도, 동의서 검인제도 도입 등 투명성 제고

2016년[편집 | 원본 편집]

1. 2016년 4월 28일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12][편집 | 원본 편집]
  • 행복주택·뉴스테이 공급물량을 2017년까지 총 30만호로 확대
    • 행복주택 1만호 확대(14만→15만), 뉴스테이 2만호 확대(13만→15만)
  • 저소득층 및 생애주기별 특화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 저소득층 : 전세임대 공급 1만호 확대(3.1만→4.1만)
    • 청 년 층 : 청년전세임대(대학생, 취업준비생 거주), 창업지원주택 도입
    • 신혼부부 : 10년간 임대료 상승부담이 없는 신혼부부 매입임대 도입
    • 노 년 층 : 공공실버주택 공급 700호 확대(’17년까지 1,300호→2,000호)
  • 민간 참여를 통해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확충
    • 집주인 매입임대를 도입하여 민간 주택을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활용
    • 공공임대리츠, 근로자 임대 활성화를 통해 민간투자 확대 유도
  • 전월세 등 주거비 지원 강화
    •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 0.2%p↓,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대출금리 최저 1.6%로 인하
  • 주거복지 지원체계 정비 및 주택임대차 시장 인프라 개선
    • 주거지원 기준 합리화, 주거복지 전달체계 강화를 통해 주거지원 사각지대 해소
    • 주거서비스 모델 개발, 주택 임대차 제도·관행 개선, 통계개선 추진
  • 주거복지 수혜자의 관점에서「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연내 수립
    • 「공공임대」+「기금·세제지원을 받은 저렴한 민간임대」를 공공지원 임대로 관리
    • ’22년까지 공공지원 임대주택 재고율을 OECD 수준인 8% 달성
2. 2016년 11월 3일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13][편집 | 원본 편집]
  • 서울, 경기·부산 중 일부지역, 세종시 등은 ‘맞춤형 청약제도 조정‘ 및 ‘과도한 투자수요 관리‘를 선별적으로 적용
    • ① 맞춤형 청약제도를 통한 청약시장 과열완화 및 실수요자 당첨기회 확대
      • 전매제한기간 : 1년 연장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조정
      • 1순위 제한 : 세대주 외, 5년 내 당첨자, 2주택 이상 소유자를 제한
      • 재당첨 제한 : 조정대상 당첨자는 1∼5년간 동일 대상당첨 금지
    • ② 과도한 단기 투자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관리방안 실시
      • 중도금 대출보증요건 강화(계약금 5%→10%), 2순위에도 청약통장 필요
      • 1순위 청약일정을 ‘당해 / 기타’ 분리, 청약가점제 자율시행 유보
  •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지원 지속
    • 디딤돌 대출 등을 차질없이 지원, LH 공공분양주택 중도금 지원 등
  •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및 청약시장 불법행위 근절
    • (정비사업) 경쟁입찰·용역비공개 확대, 신고 활성화, 조합 운영실태 점검
    •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 구성·운영,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

각주[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