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부동산위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3월 27일 (일) 17:38 판 (Imported from text file)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내용

제12조의2(양벌규정)
  •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조, 제10조제5항 또는 제12조제3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본조신설 2016. 1. 6.]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