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33조

부동산위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3월 27일 (일) 21:52 판 (Imported from text file)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내용

제33조(새 등기기록에의 이기)
  • 등기기록에 기록된 사항이 많아 취급하기에 불편하게 되는 등 합리적 사유로 등기기록을 옮겨 기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만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할 수 있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