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부동산위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3월 27일 (일) 17:34 판 (Imported from text file)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내용

제17조의2(수선적립금)
  • 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단집회 결의에 따라 건물이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관한 수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② 관리단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수선적립금을 징수하여 적립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장기수선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충당금 또는 적립금이 징수ㆍ적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2항에 따른 수선적립금(이하 이 조에서 “수선적립금”이라 한다)은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하며 관리단에 귀속된다.
  • ④ 관리단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수선적립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 1. 제1항의 수선계획에 따른 공사
    • 2. 자연재해 등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인한 수선공사
    • 3. 제1호 및 제2호의 용도로 사용한 금원의 변제
  • ⑤ 제1항에 따른 수선계획의 수립 및 수선적립금의 징수ㆍ적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20. 2. 4.]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