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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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6조(건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흠 추정)
  •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 [전문개정 201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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