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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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8조(대지공유자의 분할청구 금지)
  •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그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하여는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 [전문개정 201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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