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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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3조(주택용 소방시설)
  •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 [본조신설 2016.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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