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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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 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4. 7. 7., 2017. 1. 26.>
  • [전문개정 2012. 9. 14.]
  • [제목개정 2014.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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