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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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6조(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의 기준)
  • 제11조제2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12.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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