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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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6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 소방청장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본조신설 201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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