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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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40조(우수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
  • ① 소방청장은 제36조에 따른 형식승인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 중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용품에 대하여 인증(이하 “우수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② 우수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③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에는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 ④ 우수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⑤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품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품질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 2.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이 「발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품질인증을 위한 기술기준, 제품의 품질관리 평가, 우수품질인증의 갱신, 수수료, 인증표시 등 우수품질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6. 1. 27., 2017. 7. 26.>
  • [전문개정 2014.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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