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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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40조의2(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에 대한 지원 등)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는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및 개축 등으로 소방용품을 변경 또는 신규 비치하여야 하는 경우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을 우선 구매ㆍ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6. 1. 27.]
  • [종전 제40조의2는 제40조의3으로 이동 <2016.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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