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

부동산위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6월 7일 (화) 20:00 판 (Imported from text file)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내용

제40조의3(소방용품의 수집검사 등)
  • ① 소방청장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통 중인 소방용품을 수집하여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집검사 결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소방용품에 대하여는 그 제조자 및 수입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고,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 1. 7., 2014. 11. 19., 2017. 7. 26.>
  • ③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라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거나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소방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7., 2014. 11. 19., 2017. 7. 26.>
  • [본조신설 2011. 8. 4.]
  • [제40조의2에서 이동 <2016. 1. 27.>]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