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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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46조(포상금)
  • ①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등록관청, 수사기관이나 제47조의2에 따른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2020. 12. 8.>
    • 1.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 3. 중개사무소등록증 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ㆍ대여받은 자
    • 4.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를 한 자
    • 5. 제33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 6.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한 자
  • 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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