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5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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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제63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공고합니다.

  • 2020년 1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조정대상지역 지정[편집 | 원본 편집]

  • 1. 대상지역 : 경기도 김포시(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제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 연제구, 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 2. 지정기간 : 2020. 11. 20. ∼ 지정 해제시까지
  • 3. 지정효력
    • 「주택법」 제64조에 따른 분양권 전매 제한
    • 기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 4. 효력발생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편집 | 원본 편집]

시․도 현 행 조 정(’20.11.20)
서울 서울 25개구 좌동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남양주시주1), 하남시, 화성시, 구리시, 안양시, 수원시, 용인시주2), 의왕시, 군포시, 안성시주3),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오산시, 평택시, 광주시주4), 양주시, 의정부시

좌동
<신규 지정> 김포시주7)
인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좌동
부산 <신규 지정>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 남구
대구 <신규 지정> 수성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좌동
세종 세종특별자치시주5)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좌동
충북 청주시주6) 좌동
  • 주1) 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 주2) 처인구 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 제외
  • 주3) 일죽면, 죽산면 죽산리ㆍ용설리ㆍ장계리ㆍ매산리ㆍ장릉리ㆍ장원리ㆍ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ㆍ덕산리ㆍ율곡리ㆍ내장리ㆍ배태리 제외
  • 주4)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 주5) 세종특별자치시는「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에 한함
  • 주6)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 주7)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