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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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의 종류[편집 | 원본 편집]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의 주택을 말한다.

  • ① 원룸형 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
    •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50㎡ 이하일 것
    •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을 설치할 것
    •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만, 주거전용면적이 30㎡ 이상인 경우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 ② 단지형 연립주택 : 위 ①의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연립주택. 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 ③ 단지형 다세대주택 : 위 ①의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다세대주택. 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공동건축의 제한[편집 | 원본 편집]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으며,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원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① 원룸형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
  •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