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대리에 대한 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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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편집 | 원본 편집]

무권대리란 대리권을 받지 않았음에도 대리권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법률행위나, 대리권이 있더라도 그 범위를 넘은 대리행위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는바, 이렇게 대리권 없이 대리행위가 행하여진 경우를 말한다.

무권대리의 처분행위[편집 | 원본 편집]

무권대리자가 권리자를 대신해 한 처분행위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지만 예외적으로 권리자 및 계약당사자들이 이를 인지하고 추인한 경우 효력을 가질 수 있다.

예시[편집 | 원본 편집]

A가 C와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는데, 무권대리자인 A가 B 소유 주택을 C에게 판매하는 계약을 채결한다. 즉 A는 B에게 부동산 매매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대리받지 않은 상태에서 C와 매매계약을 하여 처분을 완료하였다. 이에 대해 A가 이 계약 및 처분에 대해 인지하고 추인하는 경우 계약은 무효가 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성립할 수 있다.

  • B가 비록 대리권을 명시적으로 받지 못하였지만, A가 이미 계약이 진행되는 인지한 상태에서 A를 위해 대리를 하여 계약 및 처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B로부터 매매 대금을 정상적으로 전달 받은 경우, 비록 무권대리일지라도 A가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본다.
  • B가 대리권을 받지도 못하고 A도 모르는 상태에서 B가 A의 주택을 처분해버렸다고 하더라도, A가 이를 뒤늦게 알고 B로부터 매매 대금을 전달받고 이에 대해 항변 없이 B의 행위를 추인하는 경우 계약 및 처분은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
  • 단, A가 B의 무권대리 행위를 몰랐고 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에 이에 대한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이 계약은 추인되지 않았으므로 무효가 된다.

의의[편집 | 원본 편집]

비록 무권대리자의 행위일지라도 무권대리자의 행위가 권리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거래 상대방이 무권대리였음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무효화할 수 없다는 것은 보편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만약 무권대리인의 행위에 대한 추인이 불가하다면, 아래와 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A가 C와 B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는데 C는 거래 당시 A가 가져온 위임장에 도장이 찍혀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A와 C는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 대금을 전달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처분까지 완료했는데 이후 부동산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자, C는 A가 도장이 찍히지 않은 위임장을 가져온 무권대리인이었음을 들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