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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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규정으로서,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것 외에 임의로 창설할 수 없도록 하는 물권의 임의창설금지 원칙

민법 제185조(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관련 판례[편집 | 원본 편집]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64165 판결

민법 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여 이른바 물권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고, 성문법과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 물권을 창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법률의 의미[편집 | 원본 편집]

국회가 제정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의 의미

  • 명령(대통령령, 총리령 등)이나 규칙은 포함되지 않음

강제의 관점[편집 | 원본 편집]

종류의 관점[편집 | 원본 편집]

  • 법률 또는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 창설 불가
  • 위반 시: 전부 무효
    • 물권을 창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목적 실현이 불가능하므로 원시적불능으로 완전한 무효

내용의 관점[편집 | 원본 편집]

법률 또는 관습법이 인정하는 종류의 물권이라도 그와 다른 내용 부여 불가

  • 위반 시: 원칙적으로 전부 무효
  • 판례에 따라 위반 시 일부만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음
    • 예) 저당권을 설정하는데 저당권설정자가 점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당사자가 점유를 저당권자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했다면 내용강제위반으로 무효. 전부무효가 되는 게 원칙이지만, 일체성과 분할가능성 그리고 가상적의사가 인정된다면 일부만큼 유효하게 할 수 있다 하여, 저당권설정계약 만큼은 유효한 것으로 함 (일부 무효)

관습법상의 물권[편집 | 원본 편집]

인정되는 경우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온천권
  • 사도통행권
  • 사실상의 소유권
  • 근린공원 이용권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 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