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47조

부동산위키

내용

제1047조(분리후의 상속재산의 관리)
  • ①법원이 재산의 분리를 명한 때에는 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 ②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