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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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055조(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여진 경우)
  • ①관리인의 임무는 그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을 한 때에 종료한다.
  • ②전항의 경우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그 상속인에 대하여 관리의 계산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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