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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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108조(유언의 철회)
  • ①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 ②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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