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3조

부동산위키

내용

제113조(의사표시의 공시송달)
  •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