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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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 1. 청구
    •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 3.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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