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96조

부동산위키

내용

제296조(소멸시효의 중단, 정지와 불가분성)
  •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