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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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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315조(전세권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전세권
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세권자
에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는
전세권자
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전세권설정자
는
전세권
이 소멸된 후 전세금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하고 잉여가 있으면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이 있으면 다시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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