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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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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359조(과실에 대한 효력)
저당권
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설정자
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그러나
저당권자
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
지상권
또는
전세권
을 취득한 제삼자에 대하여는 압류한 사실을 통지한 후가 아니면 이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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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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