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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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05조(매각물건명세서 등)
  •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1. 부동산의 표시
    • 2.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 3.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
    • 4.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 ②법원은 매각물건명세서ㆍ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을 법원에 비치하여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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