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부동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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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리 인상, 전임 정부의 규제 효과 발현 등이 겹쳐 주택 가격이 너무 급격하게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 주로 주택 구입을 유도하는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집권 초기 발표한 모든 정책이 규제완화 정책이었다. 하지만 전임정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유사한 시장상황에서 유사한 기조를 취했던 박근혜 정부와 마찬가지로 정책의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요약[편집 | 원본 편집]

순번 발표 일자 공식 명칭 별칭
1 2022.5.30.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5.30 부동산 대책
2 2022.6.1.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6.21 부동산 대책
3 2022.8.16.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8.16 부동산 대책
4 2022.10.27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 계획 10.27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편집 | 원본 편집]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편집 | 원본 편집]

부동산만을 타겟으로 한 정책은 아니지만 "중산·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장을 통해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대책을 담았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 완화 방안도 담겼다.

  • (이자비용) 안심전환대출 등으로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부담 완화
  • (보유세 완화)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세부담 ’20년 수준 환원 추진
  • (거래세 완화) 일시적 2주택자 등 취득세·양도세 중과 배제
  • (금융접근성) 생애최초주택구입 LTV 완화·DSR 장래소득 반영 확대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편집 | 원본 편집]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편집 | 원본 편집]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 계획[편집 | 원본 편집]

  •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
  • 중도금 대출보증 확대
  • 규제지역 추가 해제 검토[1]
  • 무주택자 LTV 50%로 단일화(완화)[2]
  • 15억 초과 아파트에도 주담대 허용[2]

각주[편집 | 원본 편집]

  1. 2022년 12월 4일, 서울, 과천, 광명, 하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규제지역이 해제되었다.
  2. 2.0 2.1 2022년 12월 1일 조기 실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