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에 의한 주택 및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또한 포함한다.
세금별 차이[편집 | 원본 편집]
분양권[편집 | 원본 편집]
- 양도소득세: 주택수 포함
- 개정 소득세법 시행 시점(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에 한함[1]
- 취득세: 주택수 포함
- 개정 지방세법 시행 시점(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에 한함[2]
- 다른 주택 취득 때 주택 수에 포함되고, 준공된 이후 취득세를 납부할 때도 분양권 취득 시점의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세
30세 미만 독립세대 미혼 자녀 보유 주택[편집 | 원본 편집]
- 양도소득세 : 주택수 불포함
- 소득세는 실질과세라는 원칙에 따라 30세 미만 미혼자녀라고 할지라도 본인의 소득으로 생활을 할 수 있다면 별도 세대 구성 가능
-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 제3호[3]
- 취득세 : 주택수 포함
- 취득세는 법령 자체에 30세 미만 미혼의 경우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을 하였기 때문에 실질보다는 형식에 의한 법 적용
- 근거: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제1항[4]
- 사례
- 아버지 A주택, 어머니 B주택 그리고 30세 미만 별도세대 미혼 자녀 C주택 총 3주택
- 양도소득세: 아버지 기준으로 2주택자, 아들 기준으로 1주택자
- 취득세: 아버지 기분으로 3주택자, 아들 기준으로 3주택자
주거용 오피스텔[편집 | 원본 편집]
- 양도소득세 : 주택수 포함
- 양도소득세에 주택이란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고 규정을 하였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 수에 포함
- 근거: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제7호[5]
- 취득세 : 주택수 포함
- 취득세법에서 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라 판정하게 되어 있으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은 별도로 주택수에 포함
- 기존에는 포함하지 않았었으나, 2020년 8월 12일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 시행된 것이다.
- 근거: 지방세법 제13조의3(주택 수의 판단 범위) 제4호[6]
- 취득세법에서 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라 판정하게 되어 있으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은 별도로 주택수에 포함
상가 주택(다가구, 근린생활시설 등)[편집 | 원본 편집]
- 양도소득세: 주택수 포함
- 주택이 조금이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봄
- 즉 전체 5개층 중 4개 층이 근린상가고 1개층이 주택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해당 건물을 가진 경우 주택으로 본다.
-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7]
- 주택이 조금이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봄
각주[편집 | 원본 편집]
- ↑ [보도참고]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 포함 관련(기획재정부, 2020.7.22.)
- ↑ 입주권과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 ↑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 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 ↑ 법 제15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중간 생략)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이하 생략)
- ↑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 ↑ 제105조에 따라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은 해당 오피스텔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 ↑ 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